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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생활권3

원고 자격과 관련하여: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3차 변론 내용 후쿠시마 지방 재판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ALPS 처리 오염수 해양투기 금지 소송의 3차 변론에서는 원고적격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ALPS 처리 오염수 해양투기로 원고들의 생명・신체, 평온생활권, 어업권・어업행사권이 침해된다. 이들 법익은 처분의 근거 법령인 원자로 등 규제법이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으로 엄격하게 보호한다. 원고들은 보호받는 범위에 속하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리고 폐기물 등의 원인과 그 영향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런던 조약의 예방 원칙에 의해서도 원고들은 보호받는 범위에 속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이 뒷받침된다... 2024. 12. 29.
어업자 이외의 원고의 권리 침해 개별 사례: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3차 변론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3차 변론에서 변호인들이 보고한 어업인 이외 개별 원고의 평온생활권 침해 사례, 네 사례를 확인해 본다. 원고 번호 24번원고 번호 24번은 원전 사고 전은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에 살고 있었으나 원전 사고로 센다이시로 피난을 가야 했고 현재는 니시고무라에 거주하고 있다. 원전 사고 발생 전에는 이와키시의 해안이나 미나미소마시의 해수욕장 등에 해수욕하러 가족과 함께 갔다. 그리고 소마어항이나 와타리쵸에 있는 어항 등에 가서 바위 낚시를 가족이나 친구 등과 즐겼고 볼락, 가자미, 쥐노래미 등을 낚았다. 그리고 해산물을 매우 좋아해서 미야기현이나 소마시, 이와키, 치바에서 잡힌 신선한 멍게, 굴, 함박조개, 꽁치, 미역, 파래, 연어, 아귀, 가다랑어 등 다양한 해산물을 매일 먹었다... 2024. 12. 1.
어업자 이외 원고의 피침해 이익에 관하여: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3차 변론 내용 일본 시민들과 어업인들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대상으로 제기한 ALPS 처리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에서 밝힌 어업인 이외 원고의 침해 권리에 대해서 검토한다. 어업인 이외 원고들은 도쿄전력의 ALPS처리 오염수 투기로 인격권의 일부인 평온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격권이란 개인의 인격에 본질적으로 부대하는 개인의 생명, 신체, 정신 및 생활에 관한 이익의 총칭이다. 인격권 일부로서의 평온생활권은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일본국 헌법 13조에 비추어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평온생활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 이는 헌법 13조와 헌법 25조에 비추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된다. 일본국 헌법 제13조와 제25조의 내용은 다음과.. 2024.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