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들과 어업인들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대상으로 제기한 ALPS 처리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에서 밝힌 어업인 이외 원고의 침해 권리에 대해서 검토한다.
어업인 이외 원고들은 도쿄전력의 ALPS처리 오염수 투기로 인격권의 일부인 평온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격권이란 개인의 인격에 본질적으로 부대하는 개인의 생명, 신체, 정신 및 생활에 관한 이익의 총칭이다. 인격권 일부로서의 평온생활권은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일본국 헌법 13조에 비추어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평온생활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 이는 헌법 13조와 헌법 25조에 비추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된다. 일본국 헌법 제13조와 제2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에서, 최대 존중을 필요로 한다.
일본국 헌법 제25조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2. 정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고들은 관련 판례들이 다수 있다고 말하며 대표 판례로 북방저널 사건 판결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전 중지 청구 소송의 판례를 보인다. 다음이 인용된 판례의 내용이다.
북방저널 사건 판례(최고재판소 1986년 6월 11일 대법정판결)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반해, 가해자에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침해 행위를 배제하고, 또는 장래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전 중지 청구(센다이 지방 재판소 2020년 10월 28일 판결)
환경 오염에 의한 불안 없이 일상생활을 보낸다고 하는 법익은, 생명, 신체에 관한 법익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환경 오염에 의해 사람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것이다.
환경 오염에 의한 불안 없이 일상생활을 보내는 권리(이하 평온생활권)는, 헌법 13조 및 헌법 25조의 법의에 비추어, 인격권에 유래하는 것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원고는 도쿄전력의 ALPS 처리 오염수 투기 행위가 침해하는 어업자 이외 원고들의 권리인 평온생활권의 사례로 다음의 다섯 유형을 들고 있다. 어떤 위험, 불안이 있고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지는 각 원고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그 중 유형화된 다섯 가지를 들어 어떤 권리인지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1. 해산물 식사
식사는 인간의 생존에 불가결한 행위로 각종 위험이나 불안 없이 해산물을 먹는 것은 평온생활권의 일부로 인정된다. 원고 중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알프스 처리 오염수 투기 행위가 있기 전에는 해산물 식사를 즐긴 사람이 많다. 그러나 많은 원고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알프스 처리 오염수 투기 행위의 영향으로 해산물을 먹지 않게 되었다. 직접 체내로 섭취되는 것이 식사 행위이다. 오염된 해산물을 섭취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내부 피폭과 건강에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피고 도쿄전력의 ALPS 처리 오염수 투기로 위험이나 불안 없이 해산물을 먹는다고 하는 원고들의 평온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다.
2. 해수욕, 서핑, 다이빙 등 바다에서의 레저
스포츠나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로서 헌법 제 13조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각종 위험에 위협받지 않고 불안을 느끼는 일 없이 바다의 레저를 즐기는 것은 평온생활권의 일부로 인정된다. 원고 중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알프스 처리 오염수 투기가 있기 전까지 바다 레저를 즐긴 사람은 다수이다. 섬나라라는 일본의 특성을 생각해도 바다 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원고 대부분이 그 사고와 투기행위 이후 바다 레저를 하지 않게 되었다.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바다에 들어가면 그 물이 직접 얼굴이나 체내로 흡수되는 것이 생각된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도쿄전력의 ALPS 처리 오염수 투기 행위가 각종 위험이나 불안 없이 바다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원고들의 평온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
3. 낚시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그 생선을 먹는 행위는 해산물 식사의 요소와 레저의 요소를 함께 가진다. 각종 위험이나 불안 없이 바다에서 낚시를 즐기는 것은 평온생활권의 일부로 인정된다. 원고 중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나 알프스 처리 오염수 투기가 있기 전까지 낚시를 하고 그 생선을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 원전 사고와 오염수 투기 행위 이후로 많은 원고가 바다에서의 낚시를 하지 않게 되었다. 각종 위험에 노출되거나 불안을 느끼는 일 없이 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원고의 평온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다.
4. 경관을 즐기는 행위
바다의 경관을 즐기는 것은, 사람의 정신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헌법 제13조에 의해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각종 위험이나 불안 없이 바다 경관을 즐기는 것은 평온생활권의 일부로 인정된다. 도쿄전력의 원전 사고와 처리 오염수 투기 행위가 있기 전까지 바다 경관을 즐긴 사람이 많다. 그러나 많은 원고가 원전 사고와 처리 오염수 투기 행위 이후 그것을 그만두었다. 피고의 ALPS 처리 오염수 투기로 각종 위험에 위협받거나 불안을 느끼는 일 없이 바다 경관을 즐긴다고 하는 원고들의 평온생활권이 침해받고 있다.
5.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내는 행위
해안선에서 1㎞ 이내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에게는 일상생활 모든 것이 바다와 관계된다. 피고 도쿄전력의 ALPS 처리 오염수 투기 때문에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 자체가 곤란해졌다. 이들은 바다에서 파도나 바람에 의해 운반되는 해수가 생활권에 떨어지거나,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공기 중에 포함되는 환경에서 생활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권이 직접 방사성 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자신이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며 생활한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해안선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는 피고 도쿄전력의 ALPS 처리 오염수 투기 행위로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 자체가 곤란해져 있고, 원고들의 평온생활권이 침해되고 있다.
그리고 이어 원고들이 어떤 권리 이익을 침해받았는지 다섯 명의 원고들의 개별 사례를 들고 있다. 원고들의 개별 주장은 앞으로도 추가해 갈 의사를 전하고 있다.
✔뉴스 신문 속 일본어
❚ 주요 단어 한국어 ❚
인격권, 평온생활권, 침해, 에방, 배제, 장래, 가해자, 위험, 불안, 환경오염, 헌법, 유래, 해산물, 밀접, 식사, 생존, 불가결, 영향, 침해, 투기, 해수욕, 서핑, 다이빙, 바다, 레저, 스포츠, 문화 활동, 즐기다, 낚시, 침해하다, 안다(감정을 가지다), 경관, 해안선, 근거리, 원고, 곤란, 수증기, 생활권, 위구(걱정하고 두려워함)
❚ 주요 단어 일본어 ❚
人格権, 平穏生活権, 侵害, 予防, 排除, 将来, 加害者, 危険, 不安, 環境汚染, 憲法, 由来, 海産物, 密接, 食事, 生存, 不可欠, 影響, 侵害, 投棄, 海水浴, サーフィン, ダイビング, 海, レジャー, スポーツ, 文化活動, 楽しむ, 釣り, 侵す, 抱く, 景観, 海岸線, 近距離, 原告, 困難, 水蒸気, 生活圏, 危惧
じんかくけん, へいおんせいかつけん, しんがい, よぼう, はいじょ, しょうらい, かがいしゃ, きけん, ふあん, かんきょうおせん, けんぽう, ゆらい, かいさんぶつ, みっせつ, しょくじ, せいぞん, ふかけつ, えいきょう, しんがい, とうき, かいすいよく, サーフィン, ダイビング, うみ, レジャー,スポーツ, ぶんかかつどう, たのしむ, つり, おかす, いだく, けいかん, かいがんせん, きんきょり, げんこく, こんなん, すいじょうき, せいかつけん, きぐ
❚ 주요 단어 일본어 – 한국어 ❚
- 人格権 じんかくけん 인격권
- 平穏生活権 へいおんせいかつけん 평온생활권
- 侵害 しんがい 침해
- 予防 よぼう 에방
- 排除 はいじょ 배제
- 将来 しょうらい 장래
- 加害者 かがいしゃ 가해자
- 危険 きけん 위험
- 不安 ふあん 불안
- 環境汚染 かんきょうおせん 환경오염
- 憲法 けんぽう 헌법
- 由来 ゆらい 유래
- 海産物 かいさんぶつ 해산물
- 密接 みっせつ 밀접
- 食事 しょくじ 식사
- 生存 せいぞん 생존
- 不可欠 ふかけつ 불가결
- 影響 えいきょう 영향
- 侵害 しんがい 침해
- 投棄 とうき 투기
- 海水浴 かいすいよく 해수욕
- サーフィン 서핑
- ダイビング 다이빙
- 海 うみ 바다
- レジャー 레저
- スポーツ 스포츠
- 文化活動 ぶんかかつどう 문화 활동
- 楽しむ たのしむ 즐기다
- 釣り つり 낚시
- 侵す おかす 침해하다
- 抱く いだく 안다, 감정을 가지다
- 景観 けいかん 경관
- 海岸線 かいがんせん 해안선
- 近距離 きんきょり 근거리
- 原告 げんこく 원고
- 困難 こんなん 곤란
- 水蒸気 すいじょうき 수증기
- 生活圏 せいかつけん 생활권
- 危惧 きぐ 위구, 걱정하고 두려워함
참고 사이트
- ALPS処理汚染水差止訴訟 第3回口頭弁論 原告代理人意見陳述(準備書面(4))野崎嵩史弁護士(2024.10.1)https://www.youtube.com/watch?v=QXTPIYFHeZo
- e-GOV 法令検索 日本国憲法(昭和二十一年憲法)https://laws.e-gov.go.jp/law/321CONSTITUTION
'뉴스 신문 속 일본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3차 변론 원고 의견 진술 내용 (3) | 2024.12.15 |
---|---|
어업자 이외의 원고의 권리 침해 개별 사례: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3차 변론 (0) | 2024.12.01 |
도쿄전력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의 보충성과 처분성에 대한 원고 시민들의 주장 (0) | 2024.11.03 |
일본 어민과 시민들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3차 구두 변론 보고 (1) | 2024.10.20 |
중국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모니터링과 수산물 수입 재개 관련 합의 (2) | 2024.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