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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신문 속 일본어

도쿄전력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의 보충성과 처분성에 대한 원고 시민들의 주장

by maisuko 2024. 11. 3.

일본의 어민과 시민들이 소를 제기해 후쿠시마 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의 3차 구두변론의 준비 서면 내용을 확인해 본다. 먼저 피고의 주장, 즉 소나 소 대상에 보충성이 있다는 것과 처분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원고와 원고대리인단이 공개한 결과 보고의 내용과 준비 서면 요지 발표 영상을 참고로 한다.

원고는 청구 취지 2항에서 2022년 7월 22일에 행해진 특정 원자력 시설에 관한 실시 계획 변경 인가 취소를 피고 정부에 의무화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 정부는 이 인가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행정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행정 소송 제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즉 보충성이 없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충성의 요건인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해"라는 것은 개별법에 있어 특별한 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건에서는 개별법에 특별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들은 청구 취지 4항에서 2023년 7월 7일 자로 피고 정부가 피고 도쿄전력에게 교부한 사용 전 검사 종료증의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 정부는 사용 전 검사 종료증의 교부에 처분성이 없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은 공권력의 주체인 정부 또는 공공 단체가 행하는 행동 중, 그 행위에 의해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와 그 외 법적 지위를 형성하거나 변동하는 것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원고들은 법령의 해석을 생각하면 사용 전 검사 종료증의 교부가 없으면 대상 설비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법적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사용 전 검사 종료증 교부에 관한 근거 규정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시설의 보안 및 특정 핵연료 물질의 방호에 관한 규칙(이하 본건 규칙) 제 24조이다. 사용 전 검사에는 실시 계획 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지만(원자로 규제법 64조의 3의 7항), 예외적으로 사용 전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규정(본건 규칙 제 20조 2항)되어 있다. 

발전용 원자로 시설 설비 장소의 상황 또는 공사 내용에 따라 원자로 규제 위원회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고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지시한 경우(동항 3호)

이 실시 계획 검사 수험 의무의 예외를 보인 조문에서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사용 전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지시에 더해 사용할 수 있다고도 지시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사용 전 검사를 종료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 전 검사 수험 없이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문구는 필요 없을 것이다. 사용 전 검사의 필요나 불요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시설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전 검사종료가 꼭 필요한 절차인 것이다.

본건 규칙 1조에서는 본건 규칙이 원자로 규제법의 일부 규정 등에 근거해 제정된 것이 정해져 있는데 본건 규칙의 사용 전 검사의 해석에서도 원자료 규제법의 사용 전 검사 규정이 참고로 되어야 한다. 원자로 규제법이 정하는 사용 전 검사에서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용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용 전 검사 종료증의 교부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후에 이루어지는 조치 명령에 대해 다툴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조치 명령이 있지 않아 다툴 기회가 없어지는 경우도 상정된다. 신청자뿐 아니라 원고들이 적시에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사용 전 검사 종료증의 교부에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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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단어 한국어 ❚

청구, 취지, 취소하다, 의무를 지게 하다, 행정 처분, 소송, 제기, 보충성의 요건, 한하다, 개별법, 구제 수단, 규정, 만족하다, 피고, 원고, 교부, 처분성, 공권력, 공공 단체, 법적 지위, 법률, 법령, 해석, 방호, 원자로, 예외, 조문, 불요, 지시하다, 필요로 하다, 정하다, 제정, 규칙, 시설, 인정하다, 필요성, 조치, 다투다, 기회, 위법성, 보장

❚ 주요 단어 일본어 ❚

請求, 趣旨, 取り消す, 義務付ける, 行政処分, 訴訟, 提起, 補充性の要件, 限る, 個別法, 救済手段, 規定, 満たす, 被告, 原告, 交付, 処分性, 公権力, 公共団体, 法的地位, 法律, 法令, 解釈, 防護, 原子炉, 例外, 条文, 不要, 指示する, 要する, 定める, 制定, 規則, 施設, 認める, 必要性, 措置, 争う, 機会, 違法性, 保障

 

せいきゅう, しゅし, とりけす, ぎむづける, ぎょうせいしょぶん, そしょう, ていき, ほじゅうせいのようけん, かぎる, こべつほう, きゅうさいしゅだん, きてい, みたす, ひこく, げんこく, こうふ, しょぶんせい, こうけんりょく, こうきょうだんたい, ほうてきちい, ほうりつ, ほうれい, かいしゃく, ぼうご, げんしろ, れいがい, じょうぶん, ふよう, しじする, ようする, さだめる, せいてい, きそく, しせつ, みとめる, ひつようせい, そち, あらそう, きかい, いほうせい, ほしょう

❚ 주요 단어 일본어 – 한국어 ❚

  • 請求 せいきゅう 청구
  • 趣旨 しゅし 취지
  • 取り消す とりけす 취소하다
  • 義務付ける ぎむづける 의무를 지게 하다
  • 行政処分 ぎょうせいしょぶん 행정 처분
  • 訴訟 そしょう 소송
  • 提起 ていき 제기
  • 補充性の要件 ほじゅうせいのようけん 보충성의 요건, 행정 소송 제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할 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 限る かぎる 한하다
  • 個別法 こべつほう 개별법
  • 救済手段 きゅうさいしゅだん 구제 수단
  • 規定 きてい 규정
  • 満たす みたす 만족하다
  • 被告 ひこく 피고
  • 原告 げんこく 원고
  • 交付 こうふ 교부
  • 処分性 しょぶんせい 처분성
  • 公権力 こうけんりょく 공권력
  • 公共団体 こうきょうだんたい 공공 단체
  • 法的地位 ほうてきちい 법적 지위
  • 法律 ほうりつ 법률
  • 法令 ほうれい 법령
  • 解釈 かいしゃく 해석
  • 防護 ぼうご 방호
  • 原子炉 げんしろ 원자로
  • 例外 れいがい 예외
  • 条文 じょうぶん 조문
  • 不要 ふよう 불요
  • 指示する しじする 지시하다
  • 要する ようする 필요로 하다
  • 定める さだめる 정하다
  • 制定 せいてい 제정
  • 規則 きそく 규칙
  • 施設 しせつ 시설
  • 認める みとめる 인정하다
  • 必要性 ひつようせい 필요성
  • 措置 そち 조치
  • 争う あらそう 다투다
  • 機会 きかい 기회
  • 違法性 いほうせい 위법성
  • 保障 ほしょう  보장

 

참고 사이트

  • ALPS処理汚染水差止訴訟 第3回口頭弁論 原告代理人意見陳述(準備書面(3))(2024.10.1) https://www.youtube.com/watch?v=j1J9JjWmsA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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