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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자격과 관련하여: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3차 변론 내용

by maisuko 2024. 12. 29.

후쿠시마 지방 재판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ALPS 처리 오염수 해양투기 금지 소송의 3차 변론에서는 원고적격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ALPS 처리 오염수 해양투기로 원고들의 생명・신체, 평온생활권, 어업권・어업행사권이 침해된다.
이들 법익은 처분의 근거 법령인 원자로 등 규제법이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으로 엄격하게 보호한다. 원고들은 보호받는 범위에 속하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리고 폐기물 등의 원인과 그 영향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런던 조약의 예방 원칙에 의해서도 원고들은 보호받는 범위에 속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이 뒷받침된다.

 

1.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판단 틀


일본 행정사건 소송법 9조에서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을 원고적격으로 판단한다. 판례상으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또한,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으로 보호해야 할 취지를 포함하는 경우 그 이익도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에 해당한다. 

 

2. 처분의 근거 법령과 관계 법령

 

ALPS 처리 오염수 해양투기 처분의 근거 법령은 원자로 등 규제법 제 64조의 3 제2항을 그 근거로 한다. 그리고 원자로 등 규제법은 런던 조약을 국내법화한 것이므로 해양투기 금지를 정한 국제조약인 런던 조약도 그 근거 법령이라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의 관계 법령으로는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 원자력 재해 대책 특별 조치법,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사용 후 연료 관리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전에 관한 조약, 환경 기본법 및 개별 환경법을 들 수 있다.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기본적 제도를 규정하고 원자력 재해 대책 특별 조치법은 원자력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규정한다.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은 생활 환경의 보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 후 연료 관리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전에 관한 조약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이나 환경을 보호한다. 환경 기본법 및 개별 환경법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3. 각 법익은 개개인의 개별적 법익으로 보호받는다


각 법령에서는 각 법익을 개별적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다. 


먼저 생명 및 신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판단된다.
원자로규제법에서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재해 방지상 지장이 없는 것을 인가 기준으로 한다. 방사성 물질에 대해 엄격한 규제로 개인을 보호한다. 몬주 행정소송 환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원자로 설비의 허가 시 기술적 능력의 결여나 안전성의 불비가 심각한 원자로 사고를 불러 특히 주변 주민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고려해, 원자로 등 규제법은 기술적 능력과 안전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자로 등 규제법은 개개인의 생명, 신체를 개별적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판시한다. 

런던 조약 목적규정에서는 체약국은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원인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단독으로 또 공동으로 촉진해야 하고 또 특히 사람의 건강에 위험을 불러오고 생물자원 및 해양 생물에 해를 주고 해양 쾌적성을 손상하고 또 다른 적법한 해양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 그 외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서약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 증거가 없어도 방지 조치를 위한다는 예방 원칙을 취한다. 

원자력 재해 대책 특별 조치법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피재자의 구조, 의료 조치를 강구하고 건강 진단, 심신 건강 상담을 행할 것 등을 정한다.

사용 후 연료 관리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전에 관한 조약에서는 전리방사선에 의한 유해한 영향에서 개인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모든 관리 단계에서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조치를 강구할 것 등을 정한다.

환경 기본법은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 확보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환경 기준의 설정으로 건강을 보호하는 것 등을 정한다.

평온생활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별 이익으로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는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방사성 물질의 적정 처리를 정하고 환경에의 영향을 축소하고 정보 공개, 보호 의미를 정하고 사고 시 환경에의 영향 최소화를 정한다.

런던 조약에서는 해양의 쾌적성과 적법한 이용을 보호한다고 정하고 환경에의 영향을 미연에 막기 위해 예방 원칙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원자력 재해 대책 특별 조치법에서는 범죄의 예방, 교통 규제 그 외 당해 원자력 재해를 받는 지역에서의 사회 질서의 유지, 거주자 등에 대한 건강 진단 및 심신의 건강에 관한 상담의 시행 그 외 의료에 관한 조치 등을 정부 등에 의무화한다.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속한 배상으로 생활에의 영향 축소를 도모한다고 밝힌다.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활 환경 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시설 설비 시 주민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 등에게 기록 열람권을 부여한다
관계 법령을 보아도 원자로 등 규제법은 평온 생활권을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으로 보호한다.

어업권, 어업행사권 역시 개별적 이익으로 보호받는다.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며 해양 환경과 어업 자원의 보호를 위해 해상보안청과 연계할 것을 정한다.

런던 조약에서는 생물자원 및 해양 생물의 보호를 규정하고 폐기물 그 외 것의 투기를 금지한다.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 활동의 손해 배상에서, 특정 원자력 손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원자로의 운전 등에 의해 생긴 원자력 손해 중 시정촌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행한 지시에 근거해, 피난을 위한 이주 또는 사업 활동의 제한 때문에 생긴 손해, 그 외 이에 준하는 것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원자력 재해 대책 특별 조치법은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의 여부 또는 그 상황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상품의 판매 등의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 재해 사후 대책 실시 구역에서의 방사성 물질의 발산 상황에 관한 공보를 정부에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관계 법령 규정을 보아도 원자로 규제법이 어업권 어업행사권을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보호 범위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범위에 속한다.

 

ALPS 처리 오염수가 해양투기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해수에 섞여 해양을 떠돌아 광범위하게 확산한다.
수산물 및 농작물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식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함과 공포감이 계속 발생한다. 
ALPS 처리 오염수의 영향이 미치는 해역 유래의 식료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생명 및 신체의 보호 범위는 후쿠시마현 또는 그 근린 지역의 주민이고 평온생활권의 보호 지역은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ALPS 처리 오염수의 영향이 미치는 해역 유래 음식을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주민이다. 어업권 어업행사권의 보호 범위는 태평양, 동해, 동중국해 등 오염수의 영향을 받는 해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어업관계자이다. 

그러므로 후쿠시마현과 그 근린 지역 거주자와 어업인들로 구성된 원고들은 이 처분의 권리 침해를 주장할 원고 적격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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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단어 한국어 ❚

생명, 신체, 평온생활권, 어업권, 어업행사권, 보호, 법익, 엄격, 예방 원칙, 폐기물, 이익, 침해, 우려, 개별적 이익, 근거, 규제법, 손해, 배상, 법률, 규정, 연료, 보전, 재해, 생활 환경, 방사성 물질, 방지, 지장, 생물 자원, 과학적 증거, 쾌적성, 적법, 청소, 부여, 열람권, 부진, 유무, 판매, 의무, 떠다니다, 확산, 불안감, 공포감, 음식물, 범위, 해역, 영위하다, 원고적격

❚ 주요 단어 일본어 ❚

生命, 身体, 平穏生活圏, 漁業権, 漁業行使権, 保護, 法益, 厳格, 予防原則, 廃棄物, 利益, 侵害, おそれ, 個別的利益, 根拠, 規制法, 損害, 賠償, 法律, 規定, 燃料, 保全, 災害, 生活環境, 放射性物質, 防止, 支障, 生物資源, 科学的証拠, 快適性, 適法, 清掃, 付与, 閲覧権, 不振, 有無, 販売, 義務, 漂う, 拡散, 不安感, 恐怖感, 食物, 範囲, 海域, 営む, 原告適格

 

せいめい, しんたい, へいおんせいかつけん, ぎょぎょうけん, ぎょぎょうこうしけん, ほご, ほうえき, げんかく, よぼうげんそく, はいきぶつ, りえき, しんがい, おそれ, こべつてきりえき, こんきょ, きせいほう, そんがい, ばいしょう, ほうりつ, きてい, ねんりょう, ほぜん, さいがい, せいかつかんきょう, ほうしゃせいぶっしつ, ぼうし, ししょう, せいぶつしげん, かがくてきしょうこ, かいてきせい, てきほう, せいそう, ふよ, えつらんけん, ふしん, うむ, はんばい, ぎむ, ただよう, かくさん, ふあんかん, きょうふかん, しょくもつ, はんい, かいいき, いとなむ, げんこくてきかく

❚ 주요 단어 일본어 – 한국어 ❚

  • 生命 せいめい 생명
  • 身体 しんたい 신체
  • 平穏生活圏 へいおんせいかつけん 평온생활권
  • 漁業権 ぎょぎょうけん 어업권
  • 漁業行使権 ぎょぎょうこうしけん 어업행사권
  • 保護 ほご 보호
  • 法益 ほうえき 법익
  • 厳格 げんかく 엄격
  • 予防原則 よぼうげんそく 예방 원칙
  • 廃棄物 はいきぶつ 폐기물
  • 利益 りえき 이익
  • 侵害 しんがい 침해
  • おそれ 우려
  • 個別的利益 こべつてきりえき 개별적 이익
  • 根拠 こんきょ 근거
  • 規制法 きせいほう 규제법
  • 損害 そんがい 손해
  • 賠償 ばいしょう 배상
  • 法律 ほうりつ 법률
  • 規定 きてい 규정
  • 燃料 ねんりょう 연료
  • 保全 ほぜん 보전
  • 災害 さいがい 재해
  • 生活環境 せいかつかんきょう 생활 환경
  • 放射性物質 ほうしゃせいぶっしつ 방사성 물질
  • 防止 ぼうし 방지
  • 支障 ししょう 지장
  • 生物資源 せいぶつしげん 생물 자원
  • 科学的証拠 かがくてきしょうこ 과학적 증거
  • 快適性 かいてきせい 쾌적성
  • 適法 てきほう 적법
  • 清掃 せいそう  청소
  • 付与 ふよ 부여
  • 閲覧権 えつらんけん 열람권
  • 不振 ふしん 부진
  • 有無 うむ 유무
  • 販売 はんばい 판매
  • 義務 ぎむ 의무
  • 漂う ただよう 떠다니다
  • 拡散 かくさん 확산
  • 不安感 ふあんかん 불안감
  • 恐怖感 きょうふかん 공포감
  • 食物 しょくもつ 음식물
  • 範囲 はんい 범위
  • 海域 かいいき 해역
  • 営む いとなむ 영위하다
  • 原告適格 げんこくてきかく 원고적격

 

참고 사이트

  • ALPS処理汚染水差止訴訟 第3回口頭弁論 原告代理人意見陳述(準備書面(5))野崎智裕弁護士(2024.10.1) https://www.youtube.com/watch?v=KGKMdmjHVHs&list=PL1Fi6W-SMKo-P6GfE7l8Jg876hkWZLDk8&inde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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